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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창원시는 22일 '창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당해 연도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며, 교통유발부담금은 창원시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시는 지난 2020년 조례를 개정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경감(30%) 특례를 적용하여 시설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고, 지난 2021년은 교통유발부담금은 정상부과 하였으나, 2022년 조례개정을 통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지속으로 인한 경기 침체 활성화와 관내 소상인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창원시가 입법예고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과 읍ㆍ면 지역 시설물에 대한 면제 조항에 대한 신설이다.

 

 

향후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반영한 후 오는 4월로 예정된 창원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 가능하며 2022년 부과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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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