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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천시, 자동차관리법 개정·시행으로 과태료 2배 인상, 미 이행시 운행정지

내 차량을 위한 정기검사 잊지 마세요.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김천시는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가 최고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화된 과태료는 검사기간 경과 30일 이내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초과 매 3일마다 1만원이 추가되던 과태료는 2만원으로 인상된다. 만료일을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오른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천시 차량등록 현황은 2021년 기준 77,837대(승용 56,619, 승합 2,539, 화물 18,372, 특수 307)가 등록 운행되고 있다. 자동차등록 대수는 매년 2~3%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및 관련 과태료 부과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잘못 관리하면 운전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검사를 이행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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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