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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시, ‘필리핀 폐기물 반출 손해배상’ 최종 승소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제주시에서는 2017년부터 진행된 ‘필리핀 폐기물 반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2016년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가 A해운사를 통해 필리핀으로 압축폐기물 2,712톤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시작됐다.

 

 

해당 화물은 필리핀 현지에서 통관 절차 진행 중 성분 분석을 하였으나 수출이 불가한 화물로 판명되며 반송 처분을 받았고, 평택항에서조차 입항이 보류되며 화물하역이 133일 지연됐다.

 

 

A해운사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폐기물 처리업체와 제주시에 청구하면서 소송이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제주시와 폐기물 처리업체 간 계약을 공무수탁계약으로 판단하여 하역 지연에 따른 10억원의 손실금액을 제주시가 책임지도록 하였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A해운사간의 계약을 사인(私人) 간의 계약으로 보고 폐기물 처리업체가 공무수탁사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제주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최종 대법원에서도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4년 5개월에 걸친 소송이 마무리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처리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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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