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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미 의원,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 이승미 의원,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 사진산업 육성 및 사진문화 활동 촉진을 위한 근거 조례안 - “코로나로 인해 관광·광고산업 등이 위축되어 사진산업 직격탄 맞아” - “앞으로도 서울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례안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은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사진산업을 육성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문화 산업의 성장 및 사진문화의 진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이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관광·광고 등의 산업이 위축되어 사진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하며 “사진산업 및 사진문화의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조례안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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