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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예산군, 건축물 정기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최선’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이후 3년 주기 전문가 안전점검 실시해야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예산군이 건축물 정기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군에 따르면,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과 5000㎡ 이상 다중이용시설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단, 교육시설이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총 35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6건을 실시할 예쩡으로, 군에서 점검기관을 지정통보하면, 건축물 관리자는 3개월 이내에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기관은 점검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군민 누구나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보를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법정기간 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점검대상 관리자는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 추진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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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