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행으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위한 첫 걸음 시작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처음 만들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월 18일(금) 고시한다.

 

 

이 고시에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의 절차․방법 및 학생 명부의 관리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및 폐쇄 신고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대안교육기관법'과'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정하거나 고시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 내용인'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청소년 대상 대안교육 기관 단체들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안교육에 대한 현장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그 결과 등록해야 하는 기관들이 교육청 등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고시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간소화하면서도'대안교육기관법'에서 요구하는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청에 등록하기 위하여 고시에 안내된 등록 신청서와 학칙 등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교육감은 접수 후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등을 실시하고 1개월 이내(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에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승인하게 된다.

 

 

이렇게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교”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의무교육단계의 취학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올해, 대안교육기관 등록 시행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별도 등록을 위한 공고를 통하여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등록을 위한 설명회를 2차례 실시할 예정이며, 등록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여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첫 등록 공고는 3월초에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3월과 4월 중 등록에 대한 설명회 2회, 5월에 등록접수를 거쳐 7월까지 등록기관 안내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고시의 시행으로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였다”며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통해 불안정했던 기관의 법적 지위를 해소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이봉준 서울시의원, ‘정원결혼식장’ 피로연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19일 열린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원결혼식장 조성 예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예식장의 실질 수요 반영 및 문화 개선 효과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약 15억 원을 편성해 8개소의 정원예식장을 신설·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굳이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본예산에 통합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운영 실적의 편차와 수요 미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정원예식장 포함)은 총 27개소이며, 이 중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2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곳에서는 예식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일부 예식장에 예약이 집중되는 쏠림현상만 나타나는 실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이 운영하는 2곳은 예약이 비교적 활발한 반면, 여성가족실이 운영하는 다수 시설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예식장을 조성하거나 잘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