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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15일 개관 ‘본격 운영’......정읍시 !!

- 귀농·귀촌 원스톱 지원 팔 걷어...지상2층- !

 

 

아시아통신 최용운 기자 | <유진섭 정읍시장을 비롯 조상중 시의회 의장 등이 개관식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정읍시 귀농·귀촌 정책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가 15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귀농을 바라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원스톱(One-Stop)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안한 휴식과 정보교류의 공간 등을 지원하는 귀농·귀촌 거점 공간이다.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가족과 함께 머물면서 영농기술을 익히고 직접 농사를 지어볼 수 있는 가족 실습농장 운영을 비롯해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과 활성화 사업 등을 수행한다. 특히, 귀농·귀촌학교와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 귀농인 선도 농가 실습농장 운영, 예비 귀농·귀촌인 갈등관리 교육 등을 통해 귀농·귀촌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귀농·귀촌을 꿈꾸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구룡동(구량1길 237번지) 일원 귀농·귀촌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단지 내에 연면적 261.54㎡ 지상 2층의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 2021년 3월에 착공을 시작해 최근 준공했으며, 총사업비 8억원(도비 2억7,500만원, 시비 5억2,500만원)이 투입됐다. 센터 1층에는 귀농·귀촌 상담을 위한 사무실과 귀농 정착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교육을 제공할 교육장 시설이 들어섰다. 2층에는 단기체류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3실과 귀농·귀촌인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다목적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는 본격적인 센터 운영을 통해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도와 농촌지역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관련해 시는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의 손님 맞을 채비를 갖추고, 15일 개관식을 열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시의원과 유관기관장, 귀농·귀촌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식은 내빈소개와 경과보고, 축사, 개관식을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식과 시설 관람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시는 지난해 도시민 농촌 유치와 귀농·귀촌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각종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한 결과, 농림부 주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평가에서 도내 1위, 전국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21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명실상부한 귀농·귀촌 최강 일번지임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유진섭 시장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유입과 지역주민의 상생발전 모델의 개발,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구증가는 물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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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