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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協, 제7차 임시회의 개최

중앙․광역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9개 대상 발굴 및 지급 결정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이성 협의회장,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첫해 맞아, 주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기초지방정부 역할 다할 것”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월 21일(금) 낮 12시, 프레스센터에서 민선7기 4차년도 제7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구 재난지원금 추진 방안’ 등 주요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성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첫해”라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 만큼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광역-기초 협력 등 협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첫 대면 회의로 개최된 이 날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의 신년 덕담도 오고 갔다. 코로나19 대응과 방역으로 분주했던 지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에는 반드시 시민들의 일상을 되돌릴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자고 입을 모았다.

 

 

주요 안건으로는 ‘자치구 재난지원금 추진 방안’을 다루었다. 인구와 재정 등 자치구별 상황이 모두 다르고, 한정된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장시간 논의를 거쳤고, 최종 9가지 대상을 추려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

 

 

선정된 9가지 대상은 금년도 정부 및 서울시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8가지와 정부 및 서울시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1가지(법인·개인택시종사자)다.

 

 

지원 대상은 △마을버스 업체 △어르신 요양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종교시설 △폐업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개인‧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등 모두 9가지이고, 지원 방식과 시기에 관해서는 자치구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개인‧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은 강남구와 송파구의 선례를 따라 운수종사자 1인당 40만 원을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성 협의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각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역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 서울시 각 자치구의 의견을 모아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대상을 발굴하였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초지자체의 장점을 살려 주민들의 가장 아픈 부분을 보듬고 펜데믹 상황 극복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 협의회장(구로구청장)과 박성수 사무총장(송파구청장)을 비롯해 서양호 중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선갑 광진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정순균 강남구청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등 모두 21명의 구청장이 참석했다.

 

 

한편 제168차 정기회의는 2022년 2월 말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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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