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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세종 이전 개소식 개최

-자치분권에 발맞춰 세종시대 활짝 열었다 -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세종 이전 개소식이 1월 18일 협의회 사무처(세종파이낸스센터1차)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기존 여의도에서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세종파이낸스1차로 사무실을 이전하며 세종에서의 시작을 알림으로써, 세종시의 지리적 이점과 정치·행정기능이 집약된 도시의 특성을 살려 전국 지방의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에 따라 국회와 지방의회간 가교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인호 회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포함한 자치권 및 조직권 확대, 자주재원 확보와 세원발굴을 통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할 것이며,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를 반영한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주민의 뜻을 한데 모으는 일에 주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소식은 행정안전부 차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세종시의회 의장, 각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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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