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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오세훈, "시의회, 안심소득 예산 52% 삭감…개탄스럽다" (2022.1.14. 뉴스1 등)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 복지부로부터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효과성에 대해 법적 승인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시의회가 예산 74억 원 중 52%를 삭감했다고 비판 - 안심소득 시범 사업 예산을 74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52% 삭감 <해명내용> 서울시의회는 안심소득 예산 편성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입장이 아니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시범사업이므로 효율적 예산집행과 신중한 사업진행이 되도록 예산을 의결하고 서울시도 동의한 예산임.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예산 74억 원 중 53%를 삭감하여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안심소득 사범사업 예산 74억 원은 과다 예산 계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적 측면에서 불용이 우려됨. 서울시는 당초 사업 설계 시 1월부터 안심소득 지급을 할 계획으로 총 7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현재까지 안심소득 대상조차 선정되지 않은 상태임. 시의회에서는 예산의 불용의 여지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업 계획 수립 후 시행으로 6개월분을 승인하고 서울시가 동의한 사항임. 또한 서울시는 13차례에 걸친 서울시 자문회의 및 3차례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회의를 진행한 후, 복지부로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효과성에 대해 법적 승인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공론화 부족 등을 사유로 시의회가 반대한다고 하였으나, 서울시의회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평가 방식, 효과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사항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나 보완 사항이 없었으며,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 또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설에 따른 3년간 한시적 사업시행에 대한 협의사항으로 시범사업 추진계획 전반에 대한 재점검 및 필요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피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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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