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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코로나 민생 챙기기 ‘총력’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시흥시가 재산세 감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는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감면 세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된다.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기존에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임대인이라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접수를 통해 총 697건 1억9,700만 원의 감면이 이뤄졌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납세자도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았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간 영업금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당초 세액 대비 90~93.75%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총 211건 6억9,400만 원의 세제혜택이 이뤄졌다.

 

 

뿐만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는 지난해 2020년 2월부터 지방세 징수유예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신고, 납부 등 기한 연장 16건 총 8,644만 원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36건 총 21억1,973만 원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 등에 대해 유예가 필요한 기간까지 세무조사 연기 1건 등이 이뤄졌다.

 

 

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다양한 방식의 세제 감면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신 착한임대인과 영업제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인을 응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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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