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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오늘은 지난해 7월 제·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지방자치법' 등 5개의 법이 시행되는 날로,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선도국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은 다음과 같다.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되지 못한 정부의 개헌안을 요약하면 ‘지방분권 개헌’으로, 이는 헌법적 근거를 두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 그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 5개의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냈고, 오늘은 그 법이 본격 시행되는 날이다. 지난 대선에서 제2 국무회의가 공약이었는데, 제2 국무회의 성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지방분권 개헌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혜를 모으고 계속 노력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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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