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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사업운영과 관리 소홀한 서울런, 해명없는 해명자료 내놓아..

- 온라인 강의 정보 모르는 소관부서 관리 소홀 사유는 어디에도 없어..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상호(보건복지위원회, 서대문4) 대표의원은 서울런 사업 부실 운영의 문제를 제기한 보도자료 관련 서울시의 해명자료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서울시는 서울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 강의 정보조차 모르고 있는 소관부서의 부실한 사업 관리의 문제 지적에도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최신 온라인 콘텐츠 제공을 확대할 뜻만을 답변으로 내놓았다.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사교육업체 위주의 계약 방식으로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런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 강의 정보조차 모르고 있는 소관부서의 해명없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서울런의 실제 가입자 수와 수강완료 현황 등의 자료 제출 요구의 지적에도 자료 제출에는 불응한 채, 요구자료에 해당하는 답변도 아닌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불성실한 답변만을 해명자료로 대신하였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런 사업의 운영 주체인 서울시가 본분과 취지를 망각한 채 사업관리에 소홀한 책임을 회피하며 사교육업체 입장만을 대변하는 주객전도된 상황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사회공헌적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했다고 홍보해온 사교육업체는 온데간데없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운운하며 서울시민의 평생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런 사업의 온라인 콘텐츠 강의 정보뿐만 아니라 사업 정산 결과까지 서울시민에게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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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