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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광주시, 2022년 출생아부터‘첫 만남 이용권’200만원 지급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는 올해부터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 초기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국가·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기존 광주시에서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사업 또한, 이전과 같이 유지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영아기 집중투자 계획에 따라 ‘22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에게는 일시금 200만원이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과 함께 만 23개월 미만까지 월 30만원씩 영아수당도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 중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포인트)로 지급돼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다. 단, 유흥업소·사행·레저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은 사용을 제한한다. 신청 및 지급 시기는 1월 5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아동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동헌 시장은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초기 양육 부담을 줄여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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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1조 9천억 추경·36건 안건 처리, 교통·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 촉구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