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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의원 ‘자격 없는 김민기 前 서울의료원 원장의 국립중앙의료원장 후보 사퇴를 촉구한다’ 기자회견 개최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故 서지윤 서울의료원 간호사 3주기를 맞이하는 5일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의료연대 서울지부와 함께 ‘김민기 前 서울의료원 원장의 국립중앙의료원장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가 중앙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해 12월 6일 병원장 초빙 공고를 하였고, 이사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추천한 후보 3명 가운데 전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씨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수정 의원은 “전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씨는 서울의료원 원장 재임기간 중 직무능력 향상교육 수의계약 법령 위반, 「지방계약법」과 「서울의료원 회계규정」 위반으로 배임 등의 혐의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서울시의 재승인과 별도의 이사회 개최 없이 30억대 사업을 무작정 진행하여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로부터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기관 경고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임기 동안 3명의 직원이 사망하였고,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 재해’로 산재가 인정되었음에도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뭉그적대다 돌연 사퇴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임 병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올바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며,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 도덕성을 고루 갖춘 인사가 절실하다. 국민의 건강,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 공공병원으로 더욱 발전하고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올바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병원장이 선임되어야 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역할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료원 원장을 하며 보여줬던 위법과 무책임, 공공기관의 대표로서 자격조차 되지 않는 사람이 국가 중앙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중대 재해를 방관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은 사람, 자중하고 자성해도 모자랄 사람이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을 지켜야 할 엄중한 자리에 욕심을 내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김민기 전 서울의료원 원장 스스로 국립중앙의료원장 후보를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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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