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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근거 마련된다!

 

 

- 김경우 의원 대표발의,「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힘쓸 것!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 근거를 담은「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경우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제4조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하지만 실제 보육 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언급했다. 2020년 한국보육진흥원이 발표한 보육교사 권익 보호 인식조사 결과 보육교사의 68.3%가 어린이집에서 권익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정안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비롯해 ▲ 시장의 책무 ▲ 기본계획 수립 ▲ 실태조사 ▲ 지원 사업 ▲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우 의원은 “본 조례가 현장에 잘 정착되어 보육교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보육교직원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12월 8일(수)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조례 제정 및 보육 현안 청취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관련 의견 청취를 진행했으며, 토론회에 참석한 보육교직원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공감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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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