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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2021년 민·관 협력 우수기관 선정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는 경기도 주관 ‘2021년 민·관 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기관 표창과 포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실적 등 정량평가와 위기이웃 발굴‧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발표 등 정성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기이웃 발굴 및 지원을 위한 64종류의 특화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정량평가 운영실적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지난달 29일에 개최한 ‘21년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에서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이스 키친’ 사업으로 위기이웃 발굴‧지원 우수사례를 발표해 ‘장려상’을 받은 것이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로 반영돼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했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민·관 협력 우수기관’ 선정은 민‧관이 협력해 위기이웃을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위원님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복지 강화 및 주민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들의 삶이 행복한 사람 중심의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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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