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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의원, 김포공항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경제적 파급효과 4조원, 일자리 창출 2.9만명 기대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김포공항 일대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올해 3차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김포공항 일대를 포함한 총 32곳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난 9월 29일 공청회를 거쳐 10월 15일 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했으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 중 원포인트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항시설로 인한 개발제한과 주변지역과의 단절, 공항 배후시설 노후화로 쇠퇴가 진행되던 김포공항 일대에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하는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지역거점이 조성된다. 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과 도시철도·간선급행버스(S-BRT) 등이 연계된 미래형 교통 허브시설과 함께 항공 관련 업무·교육시설, 모빌리티 혁신산업 시설을 조성하고 지역에 부족한 생활SOC도 확충할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약 4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2.9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시행자인 ‘김포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주식회사’(SPC, 특수목적법인)는 지난 9월 27일 한국공항공사의 출자로 설립되었으며, 2023년 6월 혁신지구 시행계획 인가를 득한 후 같은 해 12월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예정이며 2047년 말까지 시설운영 후 매각·청산 예정이다.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은 “향후 시행계획 수립 시 김포공항과 주변지역의 공간적 연계뿐 아니라 기능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개발의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신속히 확산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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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