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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장 등에 대응,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의회 존중 태도 제도화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 의회 회의 중 시장의 허가없는 발언에 의장은 발언 중지와 퇴장 명할 수 있어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21일 제303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적합성을 높이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시장과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의회를 존중하도록 제도화하는 규정도 정비하였다. 개정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에 따르면,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동조례 제60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퇴장당한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에 대해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지난 9월 시의원의 본회의 시정질의 중 오세훈 시장이 질의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이에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발언할 경우 시민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히면서 “서울시의회는 일반행정, 교육행정, 자치경찰 등 지방행정의 모든 사무를 최종적으로 조정·합의하는 최고의결기관인 만큼 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도 시의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협력해 시민을 위해 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의결을 마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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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