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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도시관리공사‘여성가족부•경기도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 획득’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는 지난 12월 17일 여성가족부 및 경기도에서 주관한 “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을 동시에 취득하였다. ​ 이번 2021년도 “가족친화 기업인증”사업은 전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1차 서류평가, 2차 현지평가, 3차 인증위원회를 통해 선정되어 인증패 및 현판을 수여함으로써, 기업의 홍보효과와 직원들로 하여금 공사 구성원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실시되었다. 특히 공사는 여성가족부 및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인증을 모두 취득함으로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킨 공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박남수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은“ 금번 가족친화인증사업은 내부고객의 만족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구성원 모두가 우리공사를 만족할 때 시민을 위한 서비스정신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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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