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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광주시, 공동주택 사업현장 감리·시공자 안전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착공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 15개소의 감리자, 시공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 건설기술연구원 외래교수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신기술 심의 위원,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위원 등을 겸하고 있는 박장권 SMI 시설연구센터 센터장이 강사를 맡아 △현장관리 실무(안전관리, 품질관리 중심) △현장 안전 관리방안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개선 사례 등으로 진행했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설 관계자들의 안전 시공에 대한 의식 제고 및 역량 강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공동주택 건설현장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및 품질 검수단 상시 운영을 통해 주거명품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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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