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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1년 사업보고대회’ 개최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하남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문병용)에서는 지난 17일 ‘2021년 사업보고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보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료생 및 표창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해 개최했다. 이에 실시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이돌보미 및 다문화가족회원 196명과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했다. 센터는 사업보고대회를 통해 한국어교육수료생 수료증 전달과 우수근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진사업 보고 등 지난 1년간의 사업 공유와 센터직원 및 사업추진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문병용 센터장은 “2021년은 가족 통합서비스 제공 및 하남시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미션으로 소통과 포용, 전문성과 신뢰, 통합과 성장의 핵심가치에 집중했다”며 “2022년에도 하남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함께 한 김윤한 시 복지교육국장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아이돌봄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준 센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하남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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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