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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시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우수기관 선정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하남시보건소가 지난 17일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디지털 뉴딜사업 수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대회는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업 실적 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하남시보건소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지역주민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했다. 또 건강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건강·영양·운동 상담을 제공했다. 하남시보건소는 이를 통해 지역건강증진사업을 확산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성수 보건소장은 “이번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 힘입어 앞으로도 양질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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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