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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상호 하남시장 “주민이 중심 되는 도시재생사업 적극 추진” 하남시, ‘2022년 국토부 도시재생예비사업’ 2곳 선정

○ 덕풍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구역, 덕풍1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선정

○ 사업비 총 400백만원, 주민공동체가 함께하는 소규모 점단위 재생사업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20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에 덕풍1동과 덕풍3동 2곳이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주민참여 확대와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가 한 곳당 최대 2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덕풍1동과 덕풍3동이 선정된 ‘20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국토부가 전국에서 105개소를 신규로 선정해 국비 12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덕풍1동 예비사업은 ‘자원순환 깨끗한 독점마을 만들기’인데, 이번에 총사업비 1억원(지방비 50% 포함)을 투입해 마을생태 기록, 마을회관 조성, 자원순환 교육 등을 하게 된다. 덕풍3동 예비사업은 ‘덕풍마을 우리사이 안·깨·정(안전하고 깨끗하고 정이 있는 마을)’으로, 이번에 총사업비 3억원(지방비 50% 포함)을 지원받아 클린하우스, 에너지 포켓정원, 소통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호 시장은 “내년부터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을 경험한 지역만 신규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어 이번 ‘2022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의 선정 의미가 더욱 크다”며 “지역주민이 중심이 돼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공모와 연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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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