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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시장애인복지관, 「떡가대표」에 ‘나눔 이웃’ 현판 전달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하남시장애인복지관(관장 민복기)은 지난 16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 ‘나눔 이웃’에 동참한 떡가대표(대표 홍세범)에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남시 망월동(본사)에 위치한 떡가대표는 분식전문 프랜차이즈 업체로 강동구·송파구 등 서울 및 경기권역에 지점을 두고 있다. 떡가대표는 가래떡 떡볶이가 메인인 브랜드로, 떡볶이 외에도 튀김·순대·치킨 등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며 분식전문 브랜드로써 입지를 다지고 있다. 떡가대표는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 매달 정기후원을 약속하였으며 후원품은 하남시 장애인의 외식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홍세범 대표는 “기존에 소외계층에 관심을 두고 있던 시기에 본사가 하남으로 이전하면서 하남시 내에 있는 장애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며 “심화되는 코로나19상황에 작은 나눔이지만 장애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복기 관장은 "하남시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먼저 나서서 나눔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전해주신 나눔은 힘든 시기에 하남시 장애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나눔 이웃’이란 하남시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모든 사업장을 말한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사업장도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연말정산 시 기부하신 금액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눔 이웃’ 현판을 제공한다. 나눔 이웃 가입 문의는 전화(070-8859-8424)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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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