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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시, ‘2021년 지역방위협의회 워크숍’ 개최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지난 15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2021년 하남시 지역방위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상호 시장, 최종윤 국회의원,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과 하남시 지역방위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지역방위협의회장 이취임식과 공로 위원에 대한 표창 수여, 안보 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취임식을 통해 최은기 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고 박선규 신임 회장이 취임해 앞으로 2년 동안 하남시 지역방위협의회를 이끌게 된다. 신임 박선규 회장은 “방위협의회는 국가안보를 위해 각자 지역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안보와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임기 동안 지역방위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상호 시장은 “전통적 안보와 더불어 포괄적 안보가 중요한 지금 시점에서 재난위기 안보의식이 결여된다면 하남의 지역방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 시에는 지역방위의 법적 근거는 있지만 명문화가 돼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지원근거와 각 동의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체계를 세워 하남시 지역방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 지역방위협의회는 2011년 출범해 하남지역 11개 동에서 지역 안보를 위해 총 261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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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