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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행안부 장관상 수상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2010년부터 시작한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는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합리적 노사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우수기관을 인증·포상하는 제도이다. 이번 심사에서 광주시는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다양한 사업 추진 및 구성원의 참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우수행정기관 인증은 2022년 1월 1일부터 2년간 유효하다. 특히, 시는 기관표창과 함께 주어진 240만원의 시상금을 노사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열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수상은 광주시와 공무원 노조가 함께 직원의 행복이 곧 시민의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신념으로 일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변 이웃들을 위한 공직자들의 자발적 기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상생협력 발전하는 노사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5회 연속 노사 우수행정기관 인증을 받았으며 2017년 행정안전부장관상, 2019년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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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