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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광주형 로컬푸드 복합센터’ 설계용역 완료 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는 민선7기 시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광주형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공사’의 실시설계용역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동헌 시장을 비롯해 농협 조합장, 관련 부서장 및 단체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착수보고회 시 건의된 사항을 검토·반영한 최종 설계안을 보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광주형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광주시의 우수한 농산물 직판과 로컬푸드를 활용한 농가 레스토랑, 체험교실, 쿠킹클래스 등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커뮤니티 공간조성 및 복합문화센터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로컬푸드 복합센터는 오포읍 양벌리 17-120 일원에 대지면적 2천317㎡, 연면적 2천548㎡ 지하 1층 ∼ 지상 4층 규모로 총 사업비 89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시는 총 사업비 89억원 중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한 결과 ‘한강유역환경청 우수주민 특별지원 사업’ 국비 2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직매장 지원 사업’ 국·도비 12억원 등 총 32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내년에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신 시장은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은 광주시 농업에 큰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역사적 사업으로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해 광주시민과 농업인의 염원과 기대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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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