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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광주시, ‘경기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개시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는 관내 아동학대 사건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아동 및 원가정의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경기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운영을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광주시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사례관리를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해 왔다. 하지만 점차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 및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준비해 왔다. 오는 20일 개소하는 경기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 내 발생 학대피해 아동과 원가정에 대한 보호 및 상담 치료 등 사례관리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사업 등을 실시하게 되며 관할 지역은 광주시와 양평군이다. 시가 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관 받은 사례관리 건수는 240가구이며 관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누계)는 9월 201건, 10월 212건, 11월 230건 등 사례관리 가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계영복지재단으로 5년간 위탁 운영하며 관장, 상담원, 임상심리치료사, 사무원 등 9명이 근무하며 운영 인력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인접한 양평군과 통합 운영키로 했다. 신동헌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지원망이 좀 더 밀접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점차 증가하는 아동학대와 공공 중심으로 변화하는 아동보호 체계에 빠르게 대처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 운영하고 10월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4개소를 지정, 12월 학대피해 아동쉼터(여아전용)를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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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