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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2021 안전문화대상’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 및 특별교부세 2억원 확보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1 안전문화대상’에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과 인센티브로 재난관리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광주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2019년 ~ 2021년도 3개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2021. 1. 4), 유관기관(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협업 추진 등 안전문화 운동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신동헌 시장은 “그동안 우리시는 취약한 안전시설 정비·확충, 안전취약계층 보호,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머물고 싶은 안전도시 광주’ 조성을 행정의 최우선 시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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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