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물건 등을 쌓거나 2면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표지의 부당사용 200만원(표지의 대여·양도 등)이다. 차량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 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영광군이 2021년 부과한 과태료 건 수(11월말 기준)는 260건(22,378만원)으로 2020년 204건(18,021만원)과 비교하여 28%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위반 건수 증가 원인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증가와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앱 등 간편해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절차에 따른 것으로 군은 분석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라며,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