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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시, 하남경찰서와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업무협약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내년 1월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들이 민·관 협력으로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지난 15일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을 위해 하남경찰서와 업무협약을 하고 시청 대회의실에 공동대응팀 사무실을 마련, 현판 제막식을 했다고 밝혔다. 하남시청에서 가진 이날 행사에는 김상호 시장, 이대형 하남경찰서장, 경기도 여성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은 사건 발생 시 하남시와 경찰의 개별 대응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무원-경찰-상담전문가 등이 원스톱으로 처리해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하남시와 부천시 2곳에 시범 설치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동대응팀 운영을 위해 내년 1월 학대예방경찰관(APO)이 하남시에 파견된다. 여기에 하남시의 전문상담원, 통합사례관리사가 한 팀을 구성해 폭력 피해자 발굴, 체계적인 사례관리, 사후지원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김상호 시장은 “가정폭력, 성폭력의 치유와 회복의 길은 피해자들이 그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도록 돕는 것으로 통합적 접근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남시와 하남경찰서가 함께 따뜻한 힘이 되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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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