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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남한산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차 정기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 남한산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5일 남한산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1년 제4차 남한산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보고와 후원금 모금현황 및 배분 보고, 2022년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2022년도 사업으로 ▲새해맞이 무병장수기원 100세 어르신 세배 드리기 ▲명절맞이 사랑의 위문사업 ▲우리 동네 효 지킴이 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으며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중점을 두고 적극 활동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영수·임동길 공동위원장은 “올해 남한산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2022년에는 현장중심, 공감복지를 목표로 남한산성면 곳곳에 귀 기울이며 복지 그늘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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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