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의 거주자는 의무적으로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소화기를 구비하고, 구획된 실 마다 1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전국 화재 발생 통계에 따르면 12만 1,006건의 화재 중에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33,724(27.8%)건으로 가장 높게 차지했으며, 전체 화재 사상자의 57.3%(653명)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올해 초부터 군비 등 예산활용 750세대, 국비(복권기금) 1차 3,800세대 보급을 완료했으며, 12월 말까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등 700가구를 대상으로 보급 중에 있다.
정순욱 서장은“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맞춤형 안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