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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두나,국내 최초 배우 뇌실험 피실험자 되다

KAIST 정재승 교수와 함께한 뇌실험 현장 영상 공개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배우 배두나, 글로벌 배우, 라이프 아이콘, 선망의 패션까지 23년간 자리를 지켜온 배두나에 대한 연기 해부, 스타로서의 영향력 분석, 동료의 증언, 전대미문의 뇌실험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집필한 책이다.

 

 

12월 6일 발간해 싱그러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배우 연구서적 『배우 배두나』에는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흥미로운 실험이 담겼다.

 

 

바로 KAIST 정재승 교수 랩과 함께한 ‘뇌 활동 실험’이 그것. 백은하 배우연구소 소장은 1년간 도서를 준비하면서, ‘배두나’를 연구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마련에 있어 가설과 실험을 추진했다. 바로 ‘배두나의 뇌’였다.

 

 

백은하 소장이 처음 그녀의 뇌를 주목하게 된 이유는 드라마 [비밀의 숲]에서 조승우가 맡은 ‘황시목’의 캐릭터가 시작이었다. ‘뇌섬엽의 일정 부분이 제거된 후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된 황시목’의 감정을 깨우는 이는 바로 경찰 한여진(배두나)이었다. “타인의 드러나지 않는 감정을 읽는 한여진 캐릭터를 연기한 배두나의 뇌는 과연 어떨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이 실험은 KAIST 정재승 교수와 만나 현실화되었다.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는 이번 실험에 대해 “과학자 입장에서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었다.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을 연기하는 일을 반복하는 배우의 뇌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는 의문이 실험으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백은하 소장이 주목한 배두나의 공감능력에 대해서도 무엇이 다른지, 어떤 게 남다른 지 궁금했다고 전했다.

 

 

실험은 자기공명영상장치(fMRI)기계에 배두나가 피실험체로 직접 들어가 참여했다. 영상, 대본 등 배우들이 평소 접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이것을 읽을 때 뇌의 어떤 영역들이 활성화되는지 촬영하며 이루어졌다.

 

 

배두나뿐만 아니라 동일 연령대, 성별의 대조군들도 참여해 실험의 완성도를 높였다. 데뷔 23년, 배우 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삶을 살아보는 아주 긴 훈련과 학습 과정을 거친 배두나의 뇌는 과연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여정은 논문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정리되어 도서 『배우 배두나』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 실험 결과와 자세한 분석은 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개된 실험현장 영상에서는 “배우를 하기 전의 저와 배우를 하고 난 후의 저는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배두나의 인터뷰로 시작한다. 자기공명영상 장치 기계에 들어가 실험에 참여하는 모습이 담긴 배두나의 모습이과 그녀의 뇌들이 화면에 잠깐 등장하며 실험 결과에 대한 호기심을 높인다.

 

 

『배우 배두나』는 12월 6일부터 3일간 W컨셉, 백은하 배우연구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독점으로 오픈되었으며 12월 9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구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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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