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산업보건의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강미정 산업보건의는 내년 1월부터 현업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검토하고, 건강 보호를 위한 의학적 조치를 한다. 근로자의 건강 장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보건관리자의 업무지도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김대권 구청장은 “산업보건의 위촉을 통해 수성구에 근무하는 현업근로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