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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서울시의원, “2021 지방의원 메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는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에「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로 응모하여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2021 지방의원 메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에 의해 선정되는 권위있는 상으로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나눠 심사했으며 좋은조례 분야는 전국 광역의원 824명 중 최우수상 19명, 우수상 28명을 선정했다. 이광호 의원은 서울시민들의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 조례로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공사 구간에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등을 제․개정하였고 의정활동 기간 중 총 215건의 조례를 제․개정 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좋은조례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 위촉계약 등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직종의 종사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이광호 의원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부 몰지각한 고용주들에게 노동력을 이용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힘들게 일하나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편에서 충실한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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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