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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시, 도시재생ㆍ생활문화 공동체 축제 ‘다다다 함께하다’ 성료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지난 11일 하남시 생활문화센터 ‘하다’ 일대에서 도시재생 및 생활문화 공동체 축제인 ‘2021 다다다 함께하다’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도시재생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사업(마을잇다) ▲신장동 도시재생뉴딜사업(신장날다) ▲생활문화센터 공동체 운영사업(하다)이 함께 추진하는 하남형 도시재생 사업의 1년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서는 하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업 기관과의 업무협약식, 생활문화센터 하다 개관 1주년 기념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신장동 주민협의체(대표 박세찬)는 창립총회를 통해 지역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로 정식 출범했다. 또 신장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요일가게 참여 주민들의 체험부스, 생활문화센터 공동체 모임방 전시부스, 플리마켓 등을 통해 축제에 참가한 주민들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됐다. 김상호 시장은 “시청 앞 지하보도가 생활문화센터 ‘하다’로 변신한 후 1년이 지난 지금, 아이들 공연과 동아리 공간, 작은 전시관으로 확 바뀌었다”며 “하남시는 원도심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펼치기 위해 동네와 골목상권과 마을 공동체를 살리고 지역특성을 담은 하남형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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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