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4.4℃
  • 박무서울 2.3℃
  • 박무대전 0.4℃
  • 박무대구 -1.2℃
  • 연무울산 2.6℃
  • 박무광주 2.8℃
  • 연무부산 5.4℃
  • 구름많음고창 0.9℃
  • 제주 11.7℃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1.8℃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1.8℃
  • 구름많음경주시 -1.8℃
  • 흐림거제 4.2℃
기상청 제공

사회

‘아동의 꿈과 미래를 함께하는 아동친화도시’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한 ‘온라인 원탁토론회’ 성료

○ 열흘간 신청 결과 당초 목표 100인을 넘는 시민들이 신청, 150인 토론회로 개최

○ 아동친화도시 하남의 비전과 6대 영역별 우선순위를 투표로 결정, 아동 참여권 보장기회 제공

○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첫 비전 ‘아동의 꿈과 미래를 함께하는 아동친화도시 하남’ 최다득표 선정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지난 11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하남시민 100인 온라인 원탁토론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하남시민 온라인 원탁토론회’ 참여자 100명을 공개 모집했다. 그 결과 아동 100여명, 학부모 및 관계자 50여명 등 총 150여명의 신청자가 몰려 토론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는 좀 더 다양한 아동과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당초 예정인원을 변경,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원탁토론회를 진행했다. 하남시와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정보개발사회연구원은 토론회에서 지난 9월 실시한 아동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안)을 설명하고, 아동 및 학부모, 관계자들의 정책 제안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아동친화도시 비전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6대 영역 가운데 하남시에서 중장기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할 사업 순위를 투표로 결정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6대 영역은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환경이다. 이날 투표를 통해 결정된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비전은 “아동의 꿈과 미래를 함께 하는 아동친화도시 하남”이다. 이는 시민이 참여해 결정한 아동친화도시 하남의 최초 비전이 됐다. 이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한 김상호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하남의 훌륭한 비전을 함께 만들어주신 아동, 학부모,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하남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 청소년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오늘 투표로 결정된 사업들은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1843명이 참여한 아동실태조사와 11월에 추진된 아동 학부모 관계자 5개 그룹에 대한 FGI(집단심층면접), 그리고 이날 원탁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오는 24일 아동친화도시 중장기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4년간의 아동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을 최종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