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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주시지구협의회 봉사단 결성 20주년 기념 및 이·취임식 개최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주시지구협의회는 지난 10일 ‘봉사단 결성 20주년 기념 및 이·취임’ 행사를 광주하남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봉사원 및 내·외빈 등을 최소화한 가운데 개최했으며 임기가 끝나는 제10대 채주병 회장에 이어 제11대 최문희 회장이 취임했다. 신임 최 회장은 “광주에 적십자가 뿌리를 내린지 20년을 맞아 감개무량하며 지금까지 활발하게 적십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활동한 채주병 회장님을 비롯한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선배 회원님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적십자의 인도주의적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신동헌 시장은 “적십자 봉사회는 지난 20년 동안 각종 재해, 재난 현장을 비롯한 주변의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 온 단체”라며 “봉사를 바탕을 한 이러한 활동에 존경을 표하며 지난 20년의 자랑스러운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결성 20주년을 맞은 광주시지구협의회는 2001년 12월 발족 이래 각종 재해와 재난 시 구호활동을 비롯해 위기가정 발굴, 관내 취약계층 연계, 매월 결연세대 방문 및 홀몸어르신 밑반찬 지원 사업 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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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