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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재향군인회 ‘창설 제60주년 및 제69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광주시 재향군인회는 지난 9일 광주시청 대강당에서 ‘광주시 재향군인회 창설 제60주년 기념 및 제69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신동헌 시장, 임일혁 시의회 의장, 관내 각 보훈단체장, 향군회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최고의 안보 단체로 반세기를 걸어온 광주시 재향군인회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 상영과 유공자 시상식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시상식에서는 오동영 광주시 재향군인회 이사 등 10여명이 지역안보유공 수상을 받았으며 나라사랑 광주사랑 안보논술대회 표창으로 광주고등학교 김범수 등 10여명이 수상했다. 김재경 광주시 재향군인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에 항상 재향군인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안보단체로서의 위상제고 및 국가안보 의식 확립에 기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헌 시장은 축사를 통해 “항상 투철한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 활동하고 그 책임을 다하고 계신 광주시 재향군인회 회원여러분들께 무한한 존경을 표한다”며 “창설 60주년을 맞이해 광주시 재향군인회의 발전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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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