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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시, 적정부지 검토 시민토론회 ‘시민에게 듣다’ 개최

- 미사지역 중학교 신설을 위한 -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하남시는 미사 중학군 중학교 신설 관련 시민 의견 수렴 및 해법 마련을 위해 20일 저녁 8시 ‘시민에게 듣다’ 토론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하남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미사지역 중학군 과밀 우려에 따른 중학교 신설과 관련, 검토중인 부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다. 토론회는 하남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그간 검토 결과 공유에 이어 시민과의 토론·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미사 과밀학급 현황 ▲학교부지 검토 결과 정보공유 ▲중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부지 적정성 검토 등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시민 현장 참여단은 100명으로 제한하여 온라인 선착순 접수(포스터 QR코드 접속) 예정이다. 다만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하남시청’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청취 및 댓글 참여가 가능하다. 사전 신청은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부지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지원청 임무이나, 시는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뜻을 적극 수렴하고, 대변하여 마지막까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당국의 선택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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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