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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광주시,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는 지난 8일 시청에서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동헌 시장과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용역사로부터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장기미집행시설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장기미집행시설 532개소 중 오는 2023년 1월 실효 예정인 미집행시설 454개소에 대해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존치 및 폐지 방향과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정비 방안을 계획했다. 이를 통해 내년 1월 중 주민공람 절차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2월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신 시장은 “이번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우리시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적절한 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계획적인 도시 형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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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