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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2022년도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 환영!”

 

 

- 내년 3월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대한 입장 표명 - 황인구 의원, “무상급식 확대로 교육복지 완성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평가…앞으로 Non-GMO 식재료 확대 등 학교급식 질 개선에 적극 나서야”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황인구 서울시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유치원 급식의 안전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였다. 이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서울시(시장 오세훈),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이성)의 합의로 지난 8일 체결된 「서울시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 신학기부터 서울시 내 유치원에서 무상 급식이 전면 시행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지지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 관내 790개 공·사립 유치원 전체에서 무상급식이 전개됨에 따라 보편적 교육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무상급식이 전 교육과정으로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게 되었다. 황인구 의원은 그동안 유치원 무상급식 재원 분담 비율 결정을 위해 교육청과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부서 간 입장을 중재·조율해왔고, 유치원 무상급식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여러 차례 개진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펼쳐온 공로로 사립유치원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보도 자료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제안에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제안할 정도로 무상급식을 통한 교육복지 완성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금번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 황인구 의원은 “2011년 무상급식을 처음 시행한 이래 서울의 무상급식이 10년 만에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이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어서 매우 뜻깊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전인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고, 고등학교에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동안 상대적으로 유아교육의 공적 역할이 확대되지 못해 매우 아쉬웠다”고 소회를 밝히고, “이번 협약을 통해 유아교육 전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황인구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일원으로서, 지방의원으로서 유아교육을 비롯해 공교육 전반에서의 공적 책임 확대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고, 특히 “학교 급식의 친환경 식재료 및 비유전자변형(Non-GMO) 식품 사용 확대, 영양·식생활교육와의 연계성 강화, 급식 조리종사원 근무여건 개선, 서울시 공․사립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 등 아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했다. 황인구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농교육교류협력과 남북교육교류협력, 특성화고 활성화 등 서울교육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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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