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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추가발생으로 예산심의 무기한 연기!!

- 연기된 기한동안 예산안에 대해 철저히 재검토하여 속개 시 이틀간 서울시에 대한 추가 질의 예정!!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 광진3, 더불어민주당)의 ’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등의 심사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21년 12월 10일, 서울시 중구보건소는 역학조사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위한 회의에 대해 잠정연기가 필요한 것으로 통보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의가 중단된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이틀간 서울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지연된 만큼 소홀함 없이 예산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지난 7일, 서울시 간부 공무원이 확진된 이후, 코로나19를 빌미로 예산심사의 맥을 끊은 다소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흔들림없이 시민이 맡기신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서울시 확진자 발생 직후 33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신속하게 PCR 검사를 실시하여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바, 회의가 속개되기를 기다리는 시간동안 예산안을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하여 한 푼의 서울시 재정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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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