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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하남시,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정비 완료 ‘시민불편 해소’

○ 도로명판 126개소, 건물번호판 80개소 정비해 도로명주소 찾기 불편 해소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관내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1만6621개에 대한 일제조사 후 훼손·망실된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일제조사는 도로명판 2640개와 건물번호판 1만3248개를 포함한 시설물 1만6621개에 대해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정비가 필요한 도로명판 126개소와 건물번호판 80개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다. 또 스마트 단말기를 이용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체조사를 통해 전년 대비 2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배상섭 토지정보과장은 “훼손·망실된 시설물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에 대응하고,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찾는 데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 도로 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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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