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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광주시 초월읍, 산이2리·용수1리 도시계획도로 준공으로 교통 불편 해소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는 초월읍 산이2리와 용수1리의 상습정체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신동헌 시장을 비롯해 구정서 초월읍장, 시 관계자, 시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감사패 전달과 주민과의 대화로 진행됐다. 이번 산이2리 도시계획도로는 총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도로연장 649m, 너비 15m의 왕복 2차로 규모로 지난 해 6월 착공해 1년 만에 마무리됐다. 또한, 용수1리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도로연장 808m, 너비 10m 규모로 착공 1년 7개월여 만에 완공됐다. 산이2리 이천수 이장과 용수1리 지재운 이장은 “이번에 완공된 구간은 열악한 도로시설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많아 마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며 “도로 개설로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접근성이 좋아져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이번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통해 마을 상습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두 마을 모두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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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