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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화)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하여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하여 사업 범위를 넓혔했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사업 절차 통합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