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울산지역에서 유통되는 양식 활어 4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신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시료가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양식 수산물은 양식장에서 어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어 잔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연구원은 시민 섭취량이 많은 주요 양식 어종을 중심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신속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해 약 3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신속검사에서 부적합 의심 결과가 나올 경우 즉시 정밀 검사로 전환해 부적합 수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올해는 ▲넙치(광어) 8건 ▲가자미 8건 ▲조피볼락(우럭) 7건 ▲숭어 6건 ▲농어 6건 ▲도미 5건 등 총 40건을 검사했다. 검사항목은 ▲엔로플록사신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 다빈도 검출 동물용의약품 11종과 사용이 금지된 ▲클로람페니콜 등 총 12종이다. 검사 결과 가자미 1건, 농어 1건, 숭어 1
[아시아통신] 울산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위원회 재심의 결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울산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 등 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며 ‘대한민국 에너지 거점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지난달 5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지정이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이후 울산시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실무진이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재생에너지 보완 계획을 마련해 기후부에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특화지역 운영계획 수립 ▲분산에너지 조례 제정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 구성 ▲전국 최초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발족 ▲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철저한 준비 끝에 최종 지정을 이끌어 냈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지정되며, 특구 내에서는 전기 직거래에 대한 규제 특례가 적용돼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체계(시스템)가 운영된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사가 직접 전력 판매 시장에 참여할 수 있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태국 방콕시의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차원 교류를 본격화하며 우호 협력 관계를 한층 증진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07년 두 도시 의회 간 우호 교류 협정을 맺은 이후 지속적인 교류 관계를 맺어오던 중 올해 8월 방콕시의회 의장의 공식 초청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22일에 개최된 양 의회 대표단 간담회에서 정해권 의장과 위풋 시리와우라이 방콕시의회 의장은 문화, 관광,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시민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인천과 방콕은 이미 긴밀한 우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앞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양 도시는 경제·문화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발전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두 도시가 국가의 경제수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해
[아시아통신] 칠곡군은 23일 신규발령 직원 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칠곡사랑교육에서 공직자 직무교육 및 관내 주요시설 견학을 통해 칠곡군과 직원들을 알아감으로써 새내기 직원들의 조직문화의 적응력 및 업무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칠곡사랑교육은 공직자 직무교육으로 AI교육과 친절 및 민원응대 교육을 통해 공직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힘썼다. 또한, 칠곡군의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을 비롯하여, 국립칠곡숲체원, 농업기술센터 등 관내 주요 시설물을 견학하여 지역에 적응력을 높이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오늘 교육을 통해 칠곡이라는 지역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앞으로의 공직 생활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경상북도는 25일 제37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첫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경북 포항이 최종적으로 지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2월 가이드라인 및 지침이 확정되고, 4월에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했으며, 지난 5월 21일 실무위원회 평가를 통해 경북 포항을 비롯한 7개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지난 11월 5일 제36차 에너지위원회 심의에서 포항을 비롯한 3개 사업이 추가 논의 필요에 따라 재심의하기로 결정됐다. 이후 경북은 기후부, 국회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사업 당위성을 적극 해명하는 등 최종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정되기까지 숨가쁘게 진행되어 왔던 특화지역 지정의 모든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 것이다. 경북 포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무탄소에너지 공급시스템 실증사업 모델이다. 포항시 흥해읍 일원의 영일만 산업단지(4,440천㎡)를 중심으로 그린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엔진발전 실증을 통해 무탄소 분산전원을 상용화하여 청정
[아시아통신]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엑스포시민광장에서 개최된 2025 야외스케이트장 개장식에 참석해 겨울 추위 속에서도 가족과 이웃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전의 특별한 놀이터의 개장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주요내빈의 기념사와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고, 축하공연으로 피겨 아이스쇼, 매직버블쇼 등이 다채롭게 이어져 행사를 찾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조원휘 의장은 “내년 2월까지 52일간 운영되는 야외스케이트장은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제규격의 아이스링크장과 눈썰매장, 민속썰매장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해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겨울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쉼터로 조성했다”면서, “추운 날씨일수록 서로의 손을 더욱 꼭 잡고 대전의 겨울을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라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 확충에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수입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한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지방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왔다. 올해는 전 지방정부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징수율 등을 정량평가(100점)한 후, 우수사례 및 기타특별회계 종합관리 여부 가점(4점)을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했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 분석·진단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년은 인구감소, 지역 경기 침체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외수입의 징수액과 징수율이 일제히 전년 대비 상승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부담금(77.8%→79%)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이 직결된 사업수입(96%→98.9%), 체납 징수(17.6%→18.9%) 등이 징수 실적 상승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관련하여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上)’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광역 BRT(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BRT) 사무 중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는 최근에 개정(‘25.7월)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광역 BRT 사무 중 지역 여건과 밀접한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권한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첫 적용 사례로 “충청광역연합”(’24.12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이 광역 BRT 관련 일부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BRT의 총괄적인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한 BRT 종합계획 수립, 개발계획 승인 등은 기존과 같이 대광위가 수행하고, BRT 실시계획 승인, 준공 고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총 32개 세부 사무는 충청광역연합이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위임되는 광역 BRT 사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T 사업의 실시계획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종합발전계획은 「도심융합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24년 4월에 「도심융합특구법」 이 시행됨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을 최초로 수립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 조성 도심융합특구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함께, 고품질의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우수한 정주‧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철도망을 활용하여 특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❷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육성 방향 제시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