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관계자는 “도면열람은 통영시 공원녹지과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기간은 2021. 12. 8.~ 12.31.까지이며, 해당 읍면 주민은 물론 이해관계자 등은 도면을 열람하여 이의가 있을시 2021. 12. 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통영시는 금번 도면열람과 이의신청 의견서와 함께 지자체의 의견을 2022. 1.3까지 환경부에 제출하게 된다.
앞서 통영시는 환경부와 국립공원 공단에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 주민의 생활유지를 위한 생활권과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는 최소 지역 19.43㎢(육지3.76㎢, 해상 15.67㎢) 해제와 주민공람공고 시 편입계획 된 욕지면, 사량면 주변 도서지역의 한려해상국립공원 편입계획 철회를 수차례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